안녕하세요~
823번 노선이 우진교통으로 확인되어서 저번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글 올려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그날 청주에 친구 만나러 고속버스 타고 청주에 왔는데요..
그런데 가경터미널에서 823번을 승차 하려는 순간 기사님이 전동 킥보드는 들고 타면 안된다고 승차 거부 하시네요..
제가 서울에서 청주까지 고속버스로 전동 킥보드 휴대 해서 탑승해도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시내버스는 전동 킥보드 휴대 승차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걱니까??
제 전동 킥보드는 10kg 미만이고, 가벼운거였는데 굳이 기사님이 승차거부 해도 되는건가요..
어쩔 수 없이 비싼 택시로 이동했네요..
만약 답변 무시할 경우에는 청주시청에 민원 제기 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짓는 우진교통입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전동퀵보드에 대하여 고속버스, 시외버스,시내버스 등 차량마다 승하차 여부가 달리 적용되며, 또한 지역마다 운송약관에 대한 차이로 승하차 여부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동퀵보드가 통로를 막거나 기 승차한 승객에게 불편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승무원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