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 13일 오전8시경 가경시외버스터미널에서 당사823번 버스기사로 부터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기내반입용 캐리어와 그 위에 이마트알비백(보냉백)을 올려둔 상태였는데 기사왈 ㅡ버스에 15킬로 이상은 짐이라고 보고 시에서 안태워도 된다고 했다며ㅡ타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있으면 그럼 버스는 못타는거냐고 되물었습니다.
1. 청주시 시외버스 운송규약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종시의 경우 찾아보니 23킬로 이상입니다.-너무 열이 받아서 집에와서 무게 재어보니 10킬로가 안됨.
2. 1이 맞다면 버스에 무게 재는 기구 의무적으로 놓으세요.
제가 이 버스가 어느 운송소속인지 알아보려고 검색봤더니 이미 여기 불편사항이 많던데 대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주의만주고 마는겁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
그리고 캐리어 있는 시외버스 이용객은 다 택시이용해야하는거죠?
어이가 없네요...기다렸다가 탄 다음버스 기사님은 그런 말씀 일체 없으셨습니다.
답변주세요. 여기 신고하는게 의미 없는거 알지만 시에 전화하기전 글남깁니다.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입니다.
우선 당사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선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8조에 따라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23kg 입니다.
하지만 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 제한) 제5항과 제6항에 의거하여 시내버스의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거나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승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일관된 처리와 정확한 업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승무원뿐 아니라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업무지침과
처리 방법에 대해 재차 교육하여 겪으신 불편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