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이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청주시내버스는 처음으로 6개 노사공동교섭을 진행했습니다.
1월부터 총 7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는커녕 접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4월1일 6개사 노사공동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인건비통제선(청주준공영제 시행협약서 9조16항’ 이하‘9조16항’)
폐지와 임금 7.18% 인상, 복리후생비(식비) 3,200원 인상, 법정교육비지급, 휴가비 50만원
지급 및 심야노동 조정의 내용이었습니다.
3. 그러나 준공영제 협약서 내에 있는 인건비 통제선(9조 16항)때문에 6개사는 인건비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단 한가지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통제선(9조16항)은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율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노사 자율의 인건비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2023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적극 개선 권고사항’이었고, 전국 준공영제 시행지역 어디에도 없는 악성조항입니다.
노동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입니다.
결국 노동조합 요구사항 모두는 업체의 권한이 아닌 청주시의 전권입니다.
4. 지난 2023년 하반기 청주시는 준공영제 갱신을 앞두고 업체에게 선기간연장/후내용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치 살집도 안보고 전세계약을 연장을 강요한 모양새입니다. 업체는 이러한 조건임에도 어쩔수 없이 청주시를 믿고 먼저 준공영제 기간갱신에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24년에 추진된 사정교섭(청주시와 버스업체간 준공영제 내용갱신회의)에서 청주시 해당부서는 8차례의 협상동안 업체와 노동조합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인건비통제선(9조16항) 폐지등의 요구에 대해 모두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청주시내버스 6개사는 공통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청주시는 거부하였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원하청관계의 원청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권은 청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노사교섭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5. 어제 4월2일! 6사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해진 단체행동 돌입을 위해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청주시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15일후 청주시내버스는 20년만에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파국적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청주시장입니다.
청주시장은 6개사와의 협상에 있어 법률적 당사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입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장이 당사자로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진교통은 청주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노동권 침해 경영권 침해 인건비통제선(9조16항) 즉각 폐지하라! 청주시장은 준공영제의 실질적 사용주로서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
6.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24. 4. 2.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