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진교통-주공 차고지 존치 합의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차고지 수용 문제를 두고 9개월간 갈등을 빚어왔던 청주 최대 버스업체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가 차고지 존치에 공식 합의했다.
우진교통은 29일 오전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에서 양 측 대표가 차고지 존치에 합의하는 공식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라 주공은 토지계획을 변경해 청주시 용암동 동남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존치부담금 가운데 75%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우진교통이 장기분할로 상환하기로 했다.
우진교통과 주공은 작년 9월부터 차고지 존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주공이 지난달말 존치안을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의 공식적인 문서화를 두고 주공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주공이 우진교통의 공익성과 생존권 문제를 인정하고 관점의 변화를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문제는 실무진끼리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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