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진교통 차고지 존치 합의
주진석 기자 joojs3020@ccdn.co.kr
충북 청주 시내버스업체인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가 차고지 존치에 합의했다.
양측이 차고지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지 9개월 만이다.
우진교통은 29일 오전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에서 양 측 대표가 차고지 존치에 합의하는 공식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은 토지계획을 변경해 청주시 용암동 동남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공은 또 차고지 유지에 따른 존치부담금 가운데 75%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우진교통이 장기분할로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